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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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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집합)교육 대상자 알림(36기)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3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 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

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1817호)

 

2.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집합)교육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민족사관청소 년회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통지서, 합숙교육 안내문, 교육장소(약도)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자 :「붙임6」명단 참조

나.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기수                              교육일정                                                                    교육장소

                               36기                 '22.11.21. (월)~ 11.25. (금)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12:40까지 입교)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복무기간 연장 5일) 후 재교육 실 시

다. 교 육 방 법 : 4박5일 합숙교육(교육장소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검사 후 입교)

라. 통지서 교부 :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교육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 * 출력 방법 : 포털 접속→ 급여/교육관리/제복→교육대상자조회→통지서출력

마. 부득이한 개인 사유[질병(3주 이상의 치료) 등]로 인한 교육 기일연기 신청 시 에는「붙임3」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일 5일 전까지 공문으로 송부

바. 부득이한 기관 사유(기관행사 등)로 인한 교육 기일연기 신청 시에는「붙임4」 의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작일 10일 전까지 공문으로 송부

사. 사회복무포털 근무상황처리 : 교육-복무기본교육(기본과정) * 감염병 의심증상자로 현장 귀가 조치시 근무상황처리: 교육- 입교전(전결지 등)귀가

 

3. 또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여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할 예정이오니 교육 대 상자의 계좌번호 등을 「붙임1」 내용을 참고하여 '22. 11. 11. (금)까지 등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복무기관에서는 교육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 각 복무기관에서는 급여 지급 시, 교육기간 동안의 중식비 및 교통비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

※ 붙임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맞 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붙임 1. 합숙교육 안내문 1부.

         2. 교육일자 연기처리 기준 1부.

         3. 사회복무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 서식 1부.

         4.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조정 신청서 1부.

         5. 교육장소(약도) 1부.

         6. 복무기본(집합)교육 대상자 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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